'공군 女 중사 사건'...커지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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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6-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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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법무실, 20전비 군검찰서 직접 사건보고 받아

  • "부실수사·조직적 은폐 상관없이 책임져야 할 것"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 [사진=연합뉴스]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성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최종 수사 지휘 책임을 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17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공군본부 법무실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엔 전 실장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공군 내 모든 검찰 수사와 기소 등을 총괄하는 부서다. 때문에 제20전투비행단(20전비) 군사경찰의 늑장 대응과 미흡한 초동 수사를 사실상 방기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20전비 군사경찰은 성추행 발생 한 달여 뒤인 4월 7일 20전비 군검찰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군검찰은 피의자 조사 등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모 중사 사망 후인 5월 31일 피의자를 처음 소환 조사했다.

특히 20전비 군검찰은 장 중사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이를 뭉갠 정황이 드러나 '제 식구 감싸기' 수사가 이뤄졌다는 비난을 받았다.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법무실이 이러한 상황을 알고도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물증을 확보하면 이번 사안은 부실 수사에서 조직적 사건 은폐 사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 실장은 조직적 은폐 여부와 관계없이 초동 수사 부실만으로도 최고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최영기 법무법인 승전 대표 변호사는 "공군본부 법무실이 20전비 군검찰에서 직접 사건 보고를 받았던 만큼 법무실 최고 지휘관인 전 실장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군 감싸기 의혹 관련 수사 관계자와 지휘 라인, 사건 관련자 등과 상호 연관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2차 가해 관련 제15특수임무비행단 부대원 7명, 군검찰 부실수사 의혹 20비 군검찰 관련자 3명을 소환 조사했다"며 "20비 군사경찰대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국방통합데이터센터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수사 관계자들 사무실과 업무용 PC 저장 자료, 군 웹메일,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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