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검찰 조직개편안 막바지…'직접수사 장관 승인제' 방향 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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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6-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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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큰틀 유지하되 현실 반영" 양보 시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조직개편안 확정이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반발하는 '직접수사 장관 승인제'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양보 의사를 밝혔다. 조만간 김오수 검찰총장도 직접 만날 계획이다.

박 장관은 16일 검찰 조직개편안을 두고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현실을 잘 반영하는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중에 김 총장을 만나려고 한다"고 전했다.

검찰이 과도한 수사 제한이라고 반대하는 장관 승인제에 대한 수정 의사를 재차 내놓은 것이다. 박 장관은 지난 10일에도 장관 승인 규정을 빼는 데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에는 서울중앙지검은 전담부만, 기타 지검은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만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겼다. 특히 일선 검찰청 산하 지청 형사부는 검찰총장 요청과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 임시수사팀을 꾸려야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직접수사권을 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등 6대 범죄로 줄인 데 이은 조치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수원지검 등은 지난달 말 "일선 검사 수사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일선 검찰청에 이어 대검찰청도 지난 8일 "검찰의 정치 중립성·독립성을 훼손시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박 장관은 대검 반대 성명이 나온 당일 김 총장과 심야 회동을 했다. 당시 두 사람은 입장차를 대폭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회동에선 조직개편안을 사실상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이 올라갈 수 있다. 

다만 검찰이 장관 승인제 외에 추가로 수정을 요구하면 협의가 무산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가 '검찰개혁'인 만큼 법무부도 검찰 요구를 모두 들어주며 마냥 물러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박 장관도 추가 회동을 두고 "(검찰 의견 가운데) 수용할 만한 건 하고, 그렇지 않은 건 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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