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사관 추행' 장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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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6-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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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교 행위 성적만족 목적으로 이뤄져"

서울 서초고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대법원은 장교가 부사관을 성추행한 사건에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학생군사학교 전 간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A씨 행위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담아 이를 휴대전화에 기록하고 동료 군인들에게 그 사정을 말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부하인 여자 부사관 B씨를 네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무단이탈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강제추행과 무단이탈 혐의를 모두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고등군사법원은 "상관인 피고인이 부하인 피해자 신체를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또 "성별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거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A씨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지만 A씨가 B씨에게 한 행동은 추행이 맞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공소사실 관련 행위 외에도 그 기간에 부하인 피해자에게 수면실에서 함께 낮잠을 자자고 하거나 단둘이 식사할 것을 요구하는 등 업무 관계 이상의 관심 또는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다"며 "A씨 행위가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 아래 이루어졌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단이탈 혐의는 원심판결에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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