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구조조정] 코인 리스트 요청에 거래소 현장 컨설팅까지…금융당국도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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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21-06-1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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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시행을 100여일 앞두고 금융당국도 분주해지고 있다. 최근 국내 거래소의 가상화폐 상장폐지가 잇따르면서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도 한창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곳을 중심으로 20여개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메일을 보내 "이달 7일 이후 16일까지 상장 폐지됐거나 유의종목에 지정된 코인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당국이 상장폐지·유의종목 지정 코인을 직접 파악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업비트가 무려 30개 코인을 한꺼번에 상장폐지·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사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갑작스러운 공지에 해당 가상화폐는 급등락을 반복했다.

당국 보고가 아니더라도 향후 은행 실명계좌 발급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관련 신고 과정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종류가 많을수록 '위험 관리' 차원에서 감점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거래소들은 업비트와 마찬가지로 거래 코인 수를 계속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역시 최근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사업자나 임직원이 자전거래, 통정·가장매매, 고가·저가 주문, 허수주문 등으로 시세 조종할 가능성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미비점 보완을 위해 주요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시작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0일 가상화폐 거래소 30여곳과 간담회를 열고 컨설팅 신청을 접수받았다. FIU가 거래소들과 만난 것은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사진=연합뉴스]

FIU는 회사마다 5영업일가량 현장에 머물며 전산시스템 등 주요 항목을 점검하고 사업자 신고 수리를 위한 보완 사항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ISMS 인증을 얻지 못한 거래소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FIU는 이번 컨설팅을 위해 코스콤,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인력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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