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대출보증료 1인당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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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1-06-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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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 변제 못해 보증 못받는 소상공인 중 일부 채무 성실 상환한 ‘성실실패자’ 대상

[서울시 제공]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채무를 일부 변제하지 못한 일명 '성실실패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재도전지원특례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재도전지원특례보증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 신용회복,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 중 일부를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이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상품이다.

보증료는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100명 이상에게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이 지원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총 1억 원을 기부했다.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은 한국증권금융의 전액 출연으로 2013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신용회복지원, 장학사업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보증료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에게 다시 서기를 위한 종합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한다. 보증료 부담 없는 재도전지원특례보증 지원과 더불어 재도전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1:1 밀착 사후관리를 해준다.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성실하게 생업에 임했지만 코로나19 상황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에 실패한 성실실패자에게는 도덕적 문제가 없는 한 다시 일어설 기회를 마련해 줘야한다"며 "향후에도 성실실패자들이 하루 속히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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