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안전보호구 의무착용’시행...사고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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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6-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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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A, 인천항 출입절차 및 관리지침 개정으로 내달 1일부터 실행

인천항만공사는 개정된 관리지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인천항의 모든 항만작업구역에서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항만공사(IPA)는 내달 1일부터 인천항의 모든 항만작업구역에서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인천항 출입절차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인천항의 모든 항만작업구역에서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지만 차량 출입 시에는 착용없이 출입 가능하다.

개정된 지침이 적용되는 내달 1일부터 안전모, 안전조끼 미착용 근로자는 △최초 적발 시 계도 △누적 2회 적발 시 당일 현장 퇴출 △누적 3회 적발 시 30일 출입제한이 가능하며 위반자는 온라인시스템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IPA는 그동안 안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계도 안내가 이루어질 뿐이었으나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항만 내 안전보호구 의무 착용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IPA는 이달 30일까지 인천항 작업자 및 출입자를 대상으로 안전보호구 의무 착용 및 미착용자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한 계도홍보기간을 갖기로 했다.

강영환 IPA 재난안전실장은 "안전보호장비를 갖추는 것은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며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인천항 하역현장의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여 제도, 시설 등을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IPA는 항만 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인천항 하역안전 강화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달 말 종료되는 인천항 특별안전점검기간 이후에도 항만하역현장의 상시 안전점검체계를 구축해 매월 하역현장 점검에 나서며 항만 안전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게차 등에 안전장비 추가설치 지원을 검토하는 등 하역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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