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스타트업플랫폼 기술창업지원 가시적 성과···2년간 65억원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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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1-06-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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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5개 스타트업 신규 사업대상자 선정'

  •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지원 규모·대상 확대'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북부청 제공]

경기도가 민간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 투자 성사 시 스타트업에게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연계형 기술창업지원'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한 28개 스타트업이 65억원이 넘는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12개 스타트업이 20억원을, 올해 16개 스타트업이 45억원을 각각 투자 유치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지원 대상으로 A사의 경우 26억원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A사는 탄소나노튜브(CNT), 그래핀(Graphene), 풀러린(Fullerene) 등을 다루는 소재·부품 개발 분야 기업이다.

A사는 투자와 사업화 지원을 통해 탄소계 나노필러가 적용된 '하이브리드(Hybrid) 대전 방지 코팅액' 개발에 시동을 걸고 광학 디스플레이, 보호필름 등 대전방지가 필요한 기능성 코팅 제품 시장 선점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하반기에도 5개 스타트업을 신규 사업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경기스타트업플랫폼에 등록된 스타트업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플랫폼 투자 파트너사를 통해 투자를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투자사 투자금의 50% 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 개발비, 지식 재산권 출원비, 제품 동영상 제작, 온라인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달 2일까지 경기스타트업플랫폼으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또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세소상공인과 사회적약자의 자금회전력,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올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되는 경제방역대책이다.

현재까지 9226개 업체에 918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021년도 2회 추경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도의회의 의견과 소상공인들의 수요를 반영, 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2000억원이던 사업규모를 4000억원으로 늘려 최소 2만개 업체에 두배 가량인 4만개 업체에게 지원이 돌아가도록 했다.

저신용자 부문 지원대상도 개인신용평점 744점(신용 6등급)에서 839점(4등급) 이하로 요건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도내 소상공인의 45%에 달하는 영세소상공인의 자금경색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

오는 21일부터 적용되며, 신청은 도내 NH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기존 도내 소상공인(법인 제외) 중 대표자 연간소득이 4700만원 이하인 자, 사회적약자(40·50대 가장),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등이다.

다만, 금융거래 불가자는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며, 연 2%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경기도가 전액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최초 1년으로,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 가능하고, 최장 5년까지 보증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확대 시행에 맞춰 당분간 출생연도 뒷자리 기준 5부제를 도입해 신청을 받는다. 뒷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1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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