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타인에 판 땅에 분묘…계속 쓰려면 사용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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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6-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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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묘 지료 청구소송 파기환송 판결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아주경제 DB]


매매 계약 때 이장 약정을 하지 않아 묘를 계속 쓸 수 있다면 땅 주인에게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법인이 B 종중을 상대로 낸 분묘 지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 종중은 동두천 일대 토지에 문중 분묘 14기를 만들어 관리하다가 1975년과 1988년 국가 등에 해당 땅을 팔았다.

A사는 이중 일부를 2013∼2014년 사들이며, B 종중을 상대로 분묘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냈다. 철거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분묘 사용료를 내게 해달라는 청구도 예비로 청구했다. B 종중은 과거 땅을 팔면서 이장을 약정하지 않아 묘를 쓸 수 있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며 맞섰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B 종중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부동산 계약 때 이장 합의가 있었다는 걸 인정할 수 없어 B 종중이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있다며, A사 분묘 철거 청구를 기각했다. 지료를 내야한다는 약정도 없었다며 묘 사용료 지급 의무도 없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판례상 일정 기간이 지나 생기는 분묘기지권과 달리 소유권 이전 때 약속하지 않아 생긴 분묘기지권은 사용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분묘 이장 특약을 하지 않아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면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A사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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