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이웃 살해한 60대…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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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6-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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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1심 징역 20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사진=연합뉴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이 만취한 틈에 흉기로 찔러 살해해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사유로 감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이웃 주민이던 피해자 B씨(5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 그가 만취하자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변호인은 "B씨가 범행 당일 갑자기 A씨 집 안으로 들어와 피를 흘리며 방바닥에 쓰러졌고, A씨는 B씨를 그대로 둔 채 병원에 외출을 다녀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평소 두 사람 관계, 폭력적인 A씨 평소 성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들어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2014년부터 같은 주택에 거주하며 사소한 시비로 다툼을 벌여 각각 법정에 섰고, 이 사건 무렵에는 생활소음 문제로 자주 다퉈온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인을 저지르고 범행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A씨의 지능이 매우 낮고, 치매와 알코올성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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