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만 49세 이상 직원 '희망퇴직'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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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1-06-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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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접수 진행

  • 최대 36개월치 임금·전직지원금 등 제공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이 만 49세(1972년생)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11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최근 희망퇴직 공고를 내고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희망퇴직 대상은 1972년생 이전 출생자이면서 근속 15년 이상인 직원이다. MA(부지점장)급 이상은 나이와 근속연수 상관없이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들은 희망퇴직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번 퇴직자들은 연차와 직급에 따라 최대 36개월분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전직지원금은 1인당 1000만원까지, 자녀학자금은 학기당 350만원까지 지원된다. 건강검진비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연 100만원씩 5년치까지 지원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장 직원들의 희망퇴직 대상 확대 의견이 지속되어 왔으며, 직원들의 니즈와 직원들의 안정적인 제2의 인생 지원을 위해 검토하게 되었다”며 "희망퇴직자에게 자녀학자금, 창업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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