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반 외국 제재법' 통과...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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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21-06-1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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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기업·국민, 서방 제재 대응할 법적 근거 마련

  • "비자 발급 거부, 입국 거부, 추방, 자산 압류 등 내용 포함"

중국 베이징의 톈안먼 [사진=AP·연합뉴스]

중국이 자국 국민과 기업이 미국 등 서방 제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최고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의를 열고 '반(反) 외국 제재법' 등을 표결 처리했다.

서방의 대중국 제재에 맞서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하는 이 법안은 미국 등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제재하면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지원하고 보복 조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의 부품 수입을 제한하고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인권 문제를 이유로 이 지역 면화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제재를 강화하는 데 대한 대응 조치 성격으로 해석된다.

실제 법안에는 "중국 기업이나 관리들을 상대로 한 외국의 제재에 충실한 개인과 기업에 대해 비자 발급 거부, 입국 거부, 추방, 자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통신은 이 법이 외국의 제재·간섭 및 확대 관할권에 반대하는 법률적 도구이며, 외국의 차별적인 조치에 반격하기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를 확대하는 등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자 관련 입법을 서둘렀다.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 4월 반외국제재법을 1차 심의한 데 이어 지난 8일 두 번째 심의를 진행했다. 중국은 통상 입법을 3차례 심의한 뒤 표결에 부치지만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2차로 마무리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무위는 회의 폐막일인 10일 이 법안을 표결해 통과시켰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반 외국 제재법을 이용해 자국 기업에는 서방 제재를 따르지 않도록 강제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에는 중국이 제재하는 단체와 관계 맺지 말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이 서방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 등 서방과 문제가 생기고 제재를 이행할 경우 중국의 압력을 받는 등 진퇴양난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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