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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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허희만 기자
입력 2021-06-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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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치료비, 약제비 지원, 질환자 적극 신청 당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장면.[사진=부여군제공]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재가정신질환자의 효과적인 등록․관리를 위해 진단비와 외래진료·약제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지역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가 정신질환자이다. 지원금액은 정신질환자로 진단받기 위해 소요되는 진단비 10만원 이내 실비와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은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원신청서, 진단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통장사본, 처방전 및 약제비영수증 등 관계서류를 갖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 보건소는 6월 현재 조현병 및 우울증을 등을 치료하는 365명 정도가 매월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약 458명에게 7천 3백만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부여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중증정신질환자 대상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임상자문의 상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교육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갑수 보건소장은 “재가정신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병원치료를 꾸준히 받고 치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현 부여군수 교통안전 지도 캠페인 진행 모습 [사진= 부여군 제공]

이와 더불어 부여군과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흥주)는 9일 부여초, 규암초, 백제초 등 관내 초등학교 3개소 학교 정문 진입로 부근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통안전 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와 지역주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개선 및 안전한 운전 습관 형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부여교육지원청이 주관한 이날 캠페인에는 박정현 부여군수를 비롯, 이흥주 교육장과 부여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대원 등이 참여하여 초등학교 앞 안전사고 예방홍보와 스쿨존 내 교통안전 관련 제반 협의회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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