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에 ‘백신 접종 스티커’ 발급···위·변조시 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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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1-06-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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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말부터 주민센터서 발급 가능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시민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방역 당국이 만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참여했음을 인증하는 ‘접종 증명 스티커’를 6월 말부터 배포한다. 스티커를 위조 혹은 변조했을 때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8일 “모바일 전자증명서 활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접종자를 대상으로 접종 증명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접종받은 기관이나 온라인을 통해 종이로 된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 증명서(COOV)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령층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전자 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추진단은 발행 시스템 기능 개발, 홍보 및 이용 안내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스티커를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접종 스티커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에 붙여 쓸 수 있다.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접종 회차·접종 일자 등의 정보를 담을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스티커 위조 혹은 변조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스티커를 위조 혹은 변조했을 때는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적용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추진단은 예방접종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배지를 제작해 함께 배포한다. 스티커, 전자증명서와 달리 배지는 접종자를 격려하고 예우하는 목적이다. 이에 접종을 받았음을 증빙하는 목적으로는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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