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업체 폐기물 방치해도 처리이행보증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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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6-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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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범위 허용보관량 2배로 확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방치하더라도 처리이행보증으로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방치 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제도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 취소, 폐업 등으로 발생한 방치폐기물이 이행보증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 등 처리이행보증 기관이 보증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공제조합과 보험사업자가 허용 보관량 1.5배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보증했으나, 이제부터는 허용보관량 2배의 폐기물 처리를 보증해야 한다.

처리이행보증 기관이 확대된 방치폐기물 처리량을 보증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거나 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에 보증 보험에 가입 또는 갱신하는 주기를 1년 단위로 정했다.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는 초과보관량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보관량의 5배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량을 보험사업자로부터 보증받아야 한다.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제도는 폐기물관리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사업장 내에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폐업 등으로 인한 방치폐기물을 방지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폐기물처리업체는 지자체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분담금 납부와 보험 가입은 업을 종료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고 부득이 폐업 등으로 방치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처리이행보증으로 신속 처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폐기물처리업체들이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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