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檢 중간간부 줄사표…'정권 수사' 표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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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6-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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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문한·강지식 사의 표명…중간간부 인사 앞두고 줄사표 가능성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아주경제 DB]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후속 인사도 대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간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시작됐다.

이문한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사법연수원 27기)는 7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이제는 검찰을 떠나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때가 됐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강지식 서울고검 송무부장(27기)도 내부망을 통해 사직 인사를 전했다.

인사를 앞두고 주요 수사팀을 맡고 있는 중간 간부들이 사의를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사건 처리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관례로 검찰에서는 정기인사 전에 주요 사건을 마무리한다.

중간 간부 인사 이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 검·언 유착 사건 등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검·언 유착 의혹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휴대전화를 지난해 6월 압수했지만 1년째 포렌식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번 인사 전후로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이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신임 검찰총장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받는 문홍성 수원지검장이 반부패·강력부로 이동하고, 김오수 검찰총장도 사건에 관련됐기 때문에 장기 표류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다만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선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간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수처는 전날 문홍성 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A 검사의 사건 이첩을 요청하는 공문을 검찰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공수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전 차관 출금 사건과 관련해선 공수처법이 정하는 검사에 대한 수사의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공수처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이첩을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신임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 관계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근무하는지 여부와 수사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비공개 예규에 따르면 대검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해선 안 되는 사건으로 '검사가 연루된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진정' 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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