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공군 女중사 유족 국선변호인 고소..."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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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6-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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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 중사는 두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


성추행 피해를 신고에도 군 대응 미흡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공군 이모 중사 유가족이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고소한다.

유족 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7일 오후 3시쯤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본부 검찰부는 이 중사의 성추행 신고가 정식 접수된 지 엿새 만인 3월 9일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줬다.

그러나 이 중사는 국선변호인과 대면 면담은 한 차례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결혼과 코로나19 관련 격리조치 등 개인사정을 댔기 때문이다. 이 중사는 4월 27일과 5월 17일 단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게 전부다.

특히 이 중사는 국선변호인 선임 나흘 전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국선변호인 조력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유족 측은 "피해자를 방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중사 아버지는 MBC와 인터뷰에서 "'조치요? 뭐요?' 이런다.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도망칠 수 있지 않습니까(했더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헛웃음도 하고…"라고 말했다.

이 중사의 사망 소식이 지난달 31일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자 관련 수사는 공군에서 국방부로 이관됐다. 성추행 사건 발생 3개월 만인 지난 2일엔 피의자 장모 중사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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