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족쇄 '주거정비지수제' 10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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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06-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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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 첫번째 공모 예정

  • 주거정비지수 폐지하되, '우선순위 평가지표'로 활용

 

지난달 26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간 재개발 발목을 잡은 주거정비지수제가 오는 10월쯤 폐지될 전망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에 대한 열람 공고를 진행 중이다.

열람 기간은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총 15일간이다. 이번 열람 공고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재개발 완화 대책을 실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열람 공고가 끝나면 서울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한 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며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10월 중 고시된다. 고시일로부터 변경안이 시행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재개발 첫 관문인 정비구역지정 문턱을 대폭 낮춰 앞으로 5년간 주택 1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가로막아 온 주거정비지수는 폐지하되, 필요 시 ’정비구역 우선순위 평가지표‘로 활용한다. 시는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공모를 시행해 연 25개 이상 구역을 발굴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모를 진행하면 신청이 대거 들어올 것”이라며 “이러한 경우 어디를 먼저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등 25개 지역을 조정하는 단계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지역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저층주거지 해제구역 총 316곳 중 54%인 170여 곳이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구역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주민 합의만 있다면 구역지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비구역지정절차 [사진제공=서울시]]


아울러 정비계획 수립 전 성냥갑아파트 개선, 지역 특화디자인 도입 등 정비계획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등 공공이 주도해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공공기획 제도를 도입한다. 사전타당성조사와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실시하는 주민의견조사는 폐지해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자치구의 기초생활권계획 수립절차는 생략하되, 공공기획 시 검토하는 약식 기초생활권계획으로 대체한다. 정비계획안 수립 후 실시하는 시·구 합동보고회도 폐지한다.

사업 초기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요청시 주민동의율은 기존 10%에서 30% 이상으로 변경한다. 다만,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의 주민동의 기준(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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