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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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입력 2021-06-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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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체부 제공]


프로스포츠 4개(야구·축구·농구·배구) 종목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만들기 위해 5개의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농구는 남자와 여자로 나뉜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공식 채널을 통해 "프로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프로스포츠에는 불공정 계약 문화(임의탈퇴 제도 논란, 선수협회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표준계약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다.

특히 연맹·구단·선수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15회), 지난해 12월 열린 공개토론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4개 종목, 5개 계약서로 나뉜다. 야구, 축구, 배구는 각각 1개의 계약서가, 농구는 성별(남자·여자)에 따라 2개의 계약서가 마련됐다.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으로는 △ 선수·구단 의무 △ 계약 기간 등 일반적 사항 △ 연맹별 규약에서 정한 웨이버(계약 기간 중 구단의 선수에 대한 권리 포기), 임의 해지 등이 포함됐다.
 

야구 표준계약서 첫 장[문서=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4가지 설명을 덧붙였다. 첫 번째는 선수와 구단의 균형 있는 의무 제시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종전 계약서는 선수 의무가 자세하지만, 구단 의무는 간단했다. 표준계약서에는 양 당사자 간의 균형 있는 의무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인격 표지권 인정 범위, 기간 명확화다. 문체부는 "종전 계약서는 인격 표지권 인정 범위나 기간이 명확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계약 기간 동안 선수 활동에 한정하며 종료 후에는 1년간 이미 생산된 상품의 판매, 자료 보관 목적인 경우에만 선수와 협의를 거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선수는 선수 활동이 아닌 부분을 할 경우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선수와 협의를 거쳐 선수 교환(트레이드) 진행, 준비 기간 부여다. 문체부는 "종전에는 구단이 선수 의사와 상관없이 트레이드를 진행했다. 이제부터는 선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선수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트레이드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했다"고 이야기했다.

네 번째는 임의 탈퇴 임의 해지로 용어 변경, 3년 기한 설정, 선수 서명 신청 전제다. 문체부는 "논란이 되어왔던 임의탈퇴를 본래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적 어감을 주는 용어를 임의 해지로 변경했다. 임의 해지 공시 후 3년 뒤면 자동으로 해제된다. 선수의 서면에 의한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임의 해지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섯 번째는 선수 신분 관련 절차 명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할 수 없도록 사유 명시다. 문체부는 "웨이버, 임의해지 등 선수 신분 관련 중요한 사항이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번 표준계약서에는 선수가 알기 쉽도록 선수 신분 관련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해지 관련 사유와 절차를 규정했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설서를 배포하고 교육을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프로스포츠 분야에서 바람직한 계약서와 계약문화에 대해 정립해나가는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선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의 원칙 아래에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선수 권익을 보호하고 프로스포츠계의 공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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