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군 女부사관 사망에 성폭력피해 특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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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6-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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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내 성범죄 피해사례 선제 파악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성폭력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이외에 군내 피해 사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 기간 신고를 받는다. 그간 국방부는 성폭력피해 특별신고기간을 매년 2회 정례적으로 실시했다.

성범죄 신고는 피해 당사자를 비롯해 목격자도 할 수 있다. 신고는 각부대 군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또 국방부 인트라넷 홈페이지 '성폭력 상담·신고' 익명게시판을 활용하면 된다.

국방부는 "2주간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통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방부는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해 군 검·경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대대적 수사에 착수했다.

충남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A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인 B 중사의 요구로 저녁 회식 자리에 불려 나갔다가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B 중사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중사는 다음날 부대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상관들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B중사와 합의를 종용했다. 해당 부대는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매뉴얼을 무시하고 이들을 즉각 분리하지 않았다.

그는 청원휴가를 내고 성폭력 상담관에게 ‘자살하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부대 전속 요청이 받아들여져 지난달 18일부터는 경기 성남의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출근했다.

그러나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도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유가족 측 주장이다. 오히려 A 중사에게 압박과 스트레스를 가하며 관심 병사로 취급했다는 것이다.

A 중사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출근한 지 사흘 만인 지난달 21일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A 중사 휴대전화엔 '나의 몸이 더럽혀졌다', '모두 가해자 때문이다' 등 메모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순간을 담은 동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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