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백신 접종 인센티브 실시···어떤 혜택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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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6-0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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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자에 대한 업체들의 혜택이 등장하고 있는 30일 오전 서울 한 대형 사우나에 할인 혜택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방역 조치와 활동 제한이 완화된다.

1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8인으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조치로 올해 추석 연휴에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1회 이상 접종자들은 이날부터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예방 접종 완료자로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컴퓨터 교육 등 복지시설 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음식 섭취도 가능하다.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 사용은 권고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면회객과 입소자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입소자 및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에서는 면회인이 사전에 코로나19 음성 판정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면회는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며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이뤄지고 음식 및 음료 섭취는 금지된다.

접종자에게는 국립공원, 휴양림, 공연장 입장료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이나 우선 이용권이 제공된다.

방역 당국은 우리 국민 4분의 1(25%)이 1차 접종을 마친다면 7월부터는 방역 조처를 한층 더 완화할 계획이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다중이용시설, 종교 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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