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설명서] 개정안 국회 통과로 강화되는 서민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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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5-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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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금융사, 서민금융에 연간 총 2000억원 출연

서민금융 개정안 통과로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21일 서민금융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층 강화된 서민금융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금융사들이 서민금융에 자금을 출연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조직 등이 강화됐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은행을 비롯한 보험사, 카드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들이 앞으로 서민금융에 연간 총 2000억원을 출연하게 된다.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한다.

세부출연기준이나 출연요율, 절차 등은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결정될 예정이지만 이번에 논의된 출연금은 금융사 가계 대출 잔액의 최대 0.03% 수준이다. 이는 은행권은 1050억원, 여전업권은 189억원, 보험업권은168억원 등을 새로 부담 해야 한다는 뜻으로 금융사 전체적으론 약 2000억원 규모다.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도 개편된다. 휴면예금 등의 안정적 관리 및 반환을 위해 휴면예금 등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한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의 의사결정 구조도 개편해 서민금융진흥원장과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분리된다. 이는 ​휴면예금 등 관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금융권 출연제도 도입 등에 따른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에 금융권 참여를 확대한다. 민간위원 6명 중 2명을 금융협회장 추천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기관을 사칭할 시 1000만원, 정부지원 등을 사칭할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및 채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상담·교육·정보제공,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공포후 4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계 부채른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2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었다. 은행 대출금리가 지표로 삼는 금융채 등 시장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역시 늘고 있다. 또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700조원을 코앞에 두면서 당분간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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