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40여개 아파트 주민조합과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상생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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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1-05-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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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권익보호 5대 분야 공동노력 선언

[이미지=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장기근속 정착 지원을 위해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들과 공동대응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오는 28일 강서구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아파트에서 40여 개 공동주택 입주민 대표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시장과 이석기 서울시 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 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이의걸 강서구의회 의장, 20여 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상생협약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과 서울시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선언이다. 오 시장은 상생협약에 참여하는 40여개 공동주택 중 대표 2개 입주자대표회의와도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장기근속 정착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 및 명령 금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와 입주자 간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상생 공동체 문화 형성 △휴게공간 설치 및 휴게시간 보장 △고용불안 해소, 근로환경 개선, 복지증진 등 5대 분야에서 협력한다.

서울시는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 같은 인권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용불안 해소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시노동권익센터가 경비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8%가 직고용이 아닌 경비용역회사에 소속된 간접고용 형태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명 중 1명이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3개월 이내 계약도 30.9%였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와 지원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를 지난 3월 제정하고,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도 지난달 개정했다.

오 시장은 "협약을 계기로 입주민과 공동주택 관리노동자간 상생과 배려 문화가 정착되도록 서울시가 더 앞장서겠다"며 "공동주택 관리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환경개선에 주민들부터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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