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운전' 배우 박시연, 1심서 벌금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승완 기자
입력 2021-05-26 10: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배우 박시연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시연(42)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24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99% 만취 상태로 자신의 외제차를 몰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3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앞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앞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박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씨는 지난 2006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