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3020 동상이몽] 해상풍력 미는 정부 반대하는 수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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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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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풍력의 두 시각…미래 에너지 전환정책의 초석 vs 해양파괴의 주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울산광역시 남구 3D프린팅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 보고'에 참석, 전시된 부유식 해상풍력기 모형을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스페인 대사들과 함께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에너지 전환정책의 한 축인 풍력발전을 야심 차게 추진하는 가운데 최근 생각이 다른 단체의 목소리도 새어나오고 있다. 친환경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 전환의 큰 그림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지만, 수산업계의 시각은 정 반대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울산에서 부유식 풍력의 기대감을 나타낸 반면 수산업계는 해상풍력의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해양서식지에 큰 피해가 간다고 맞서고 있다. 각 단체의 입장을 중재하고 이익의 분배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상풍력 극찬…추진에 박차 가하는 정부, 기준도 재정립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6일 울산 남구 테크노산단에서 열린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보고'에 참석해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당정 핵심인사들 외에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지부 의장 등 기업과 노조 관계자들까지 대거 참석했다. 실질적으로 민·관의 실세들이 해상풍력을 지지하기 위해 모두 모인 셈이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은 지역균형 뉴딜과도 맥이 닿아있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사업장에서 인사말로 "동해 가스전의 불꽃이 사그라드는 그 자리에 2030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가 건설될 것"이라면서, "민관이 함께 총 36조원을 투자하고, 21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동해 가스전 플랫폼 모형과 부유체 모형, 부유식 해상풍력기 부품을 관람하며 해상풍력 단지 제작 과정에도 관심을 드러냈다.

이러한 의지는 해상풍력 관련 기준의 정비에서도 드러난다. 준정부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최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정의하고 있는 현행 해상풍력 설비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상에 위치하는 경우를 해상풍력, 그 외는 모두 육상풍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해상풍력이 해안선 기준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해상의 정의는 무엇인지 등이 불명확해 그간 관련 업계·전문가 등으로부터 해상풍력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구분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가 달라지는 만큼 해석에 모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해양, 연안, 공유수면 등 관련 법령, 그리고 국내 개발 여건 및 풍력발전 설치 사례 등에 대한 연구 결과와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그 결과 공유수면관리법 상 바다 또는 공유수면관리법 상 바닷가이면서 수심이 존재하는 해역에 풍력 설비를 설치한 경우를 해상풍력으로 정의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상풍력 시공, 운영, 해체 과정서 해양파괴 주장하는 수산업계
정부의 바람과 달리 수산업계는 해상풍력을 저지하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에 국회서 발의된 ‘풍력발전 원스톱숍 법안’으로 수산업계는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지난 20일에는 해당 법안에 관해 수산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인허가 통합기구인 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부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에 관한 인허가 면제 및 행정 사안을 일괄처리하는 게 골자다.

수산업계는 특별법안에 대해 "바다와 수산업을 원스톱으로 파괴하는 법안"이라며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또 수산업계는 지난해 7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성토하고 나섰다. 당시 관련부처 장관들은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 발표를 통해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상생을 약속한 바 있다.

수산업협동조합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해상풍력의 확대 상황을 저지하기 위해 25일 긴급 해상풍력 대책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대책위뿐만 아니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관련 수산단체들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통해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반대 성명서 채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은 긴급 대책회의 이후 산업부, 해수부 등 관련부처 항의방문과 기자회견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수산업계는 해상풍력발전의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53만8000여명이 동참한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반대 서명운동’을 펼친 바 있다.

수산업계는 해상풍력 사업 추진 시 △어업인의 의견수렴과 동의 절차 마련 △어업 활동을 반영한 해상풍력 입지선정과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검증 △기존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입지 적정성 전면 재검토 등을 주장해왔다.

수산업계를 달래기 위해 특별법안에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 확보에 나선다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수산업계는 민관협의회 구성 방법과 어업인 참여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어 결국 요식행위로 판단한 상태다.

대책위 관계자는 "수산업계 입장에서 특별법안은 어업인이나 해양환경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해상풍력 추진에만 초점이 맞춰진 악법"이라며 "해상풍력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가 어업인 수용성이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환경성·안전성 검토를 대폭 간소화한 특별법을 통해 사업 속도만 빨리 가져가겠다는 정부 여당의 안이한 인식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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