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3호 사건'은 이성윤…검찰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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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5-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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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선정

  • "고발 단계부터 수사에 의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 선정에 따른 비판을 뒤로하고, 검찰을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공식 '3호 사건'이자 '검사 2호 사건'이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3부(최석규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후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3시간가량 조사했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이 지검장 공소장을 특정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에 '2021 공제 4호'라는 사건번호를 달고, 수사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앞서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에 '공제 1·2호'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공제 3호'는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에 붙였다.

공수처가 이 검사에 이어 또 다른 현직 검사를 수사선상에 올리면서 검찰을 향해 칼을 빼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호 사건이 공수처 출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른 가운데 검찰 비위도 언제든 수사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웬만큼 조사가 이뤄진 게 아닌, 고발장 접수에서부터 공수처가 발을 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다.

일부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이 사건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크다"고 말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종의 기획수사란 의미다. 그러다 보니 법률로 정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구성요건 해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수원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잠깐 넘겨받았을 당시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 등을 제공해 황제조사 논란을 낳았다. 지금은 이 지검장이 피고인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사건은 쟁점이 간단하다"며 "정치적 시선이 아닌 공수처가 고발인 조사부터 수사를 진행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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