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공수처 '공소권 유보부 이첩'에 "언급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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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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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간 입장차이 있을 수 있어"

  • "공수처와 소통하고 협력" 강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에 못 박은 '공소권 유보부 사건 이첩'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공수처가 주장하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다수 의원 물음에 "검찰총장 후보로서 다른 국가기관 입장에 대해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관되게 밝혔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은 공수처법 제24조 제3항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25조 제2항에 명시됐다.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때, 추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 완료 후 재이첩을 요청할 수 있게 한 내용이다. 이를 두고 검찰과 공수처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그는 "공수처법 해석·운영에 형사사법체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있고, 기관 간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비슷한 답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사건을) 공수처에 이관하는 문제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들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구제척인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등 공수처 검사 비리에 대해선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하는 줄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공수처장은 검찰에서, 검사는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공수처와 협력해 보다 효율적인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 공수처가 헌법과 형사법 원칙에 따라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과 경로를 통해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아울러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에 따라 도입된 대검·경찰청·해양경찰청 간 수사기관 협의회도 조속히 개최하는 등 경찰과도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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