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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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5-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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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근로기준법’ 특례 조항 신설 및 청소년 특수고용 사업장 노동 감독 확대 주문

경기도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내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노동인권교육을 국가교육과정으로 편성하는 등의 내용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비교적 쉽게 접하는 배달업 등은 특수고용 계약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 용역(위임) 계약인데도 일반적인 청소년 노동자와 달리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고’ 노동자 전반의 노동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는 계속 이어나가야겠지만 최소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적어도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는 않게, 청년을 기만하지 않는 어른은 되어야 다른 사회 개혁의 과제도 함께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도는 이에 지난 3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휴일·심야 노동 강요, 사고 시 면책금·치료비 부담 등 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했었다.

이에 도는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소자 보호 규정을 특수고용 청소년까지 확대 적용 △사업장 노동 감독 강화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안전 규제 강화 및 노동 안전 기준 제시 등을 건의했다.

장기적인 측면으로 교육부에 △국가교육과정 반영을 통한 전 학년 노동인권교육 체계 마련 △진로교육 내 ‘노동인권’ 관점 반영 등도 요청했다.

우선 도는 헌법 제32조 5항의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를 근거로 근로기준법 내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청소년 배달노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와 현장을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 공유를 언급했다.

이와 함께 도는 장기적으로 청소년 특수고용자들이 노동인권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편적․체계적인 전 학년 노동인권교육도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청소년이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으며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 국가교육과정 내 수준별 노동인권교육 반영을 건의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경제 발달로 특수고용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 교육 시 관련 내용을 포함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올해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수요는 10만여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도내 모든 청소년을 교육할 수 없는 아쉬움이 크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노동을 존중하는 민주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려면 하루빨리 학교 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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