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이성윤 공소장 불법유출은 반헌법적 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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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5-1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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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페이스북에 글…"공소장은 공판전 공개금지"

  • "법무부 유출자 엄벌·공소장일본주의 법령화해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7일 "이성윤 서울중앙검사장에 대한 공소장 불법 유출은 야만적 반헌법적 작태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라며 검찰을 거세게 비난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검찰은 그동안 재판도 받기 전에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공소사실을 언론에 흘려 여과 없이 보도하게 해 유죄 예단과 편견으로 회복할 수 없는 사법피해자를 만들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공소장 유출을 이용해 피의사실과 무관한 제3자에 대한 추측까지 그럴싸하게 마구 늘어놓는 '악마의 기술'로 무고한 사람을 끌어들이거나, 관련자들에게 나쁜 인상과 불리한 정황을 꾸미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죄를 입증해야 할 검찰은 여론으로 유리한 고지에 서고, 법정에 서기 전부터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피고인이 나중에 무고함을 밝혀내야 하는 시대착오적 형사절차 폐단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소장을 둘러싼 언론 태도도 문제시했다. 추 전 장관은 공소장 공개 원칙이 안 보인다는 언론 주장에 대해 "아닙니다"라며 "비공개라는 원칙이 있으나 검찰과 언론이 지키지 않을 뿐이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당연한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소 이후 공소장 공개가 '피의사실 공표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생각 역시 "틀렸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공소장 공개 금지는 '공판 전 공개금지'를 말한다"며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공소장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법령에 따라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 논란과 관련해 누가 특정 언론사에 이를 몰래 넘겨주었는지 신속히 조사해 의법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피의사실 특정과 무관한 것을 공소장에 마구 기재하지 않는 이른바 '공소장일본주의'를 법에 명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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