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소 일주일 후 공소장 국회 제출"...추미애 '재판 전 공소장 공개금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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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8-0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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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 전 장관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 폐기

  • 법무부 "국민 알권리 침해...형평성 문제도"

  • "제출 지연으로 피고인 비호 지적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공소 제기 일주일 후부터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했다. 이로써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도입된 ‘재판 전 공소장 전문 공개 금지 원칙’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법무부는 국회 요구에 따른 공소장 제출 시기를 기존 ‘1회 공판기일 후’에서 ‘공소 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1회 공판기일 개최가 지연되면 공소장 국회 제출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아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제출 시기가 사건마다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한 공소장 제출이 장기간 지연되며 특정 사건 피고인 등 사건 관계인을 비호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020년 2월 피의자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며 공소장 공개 시점을 1회 공판기일 이후로 바꿨다.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기소 후 국회에서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이후 나온 조치였다.
 
다만 법무부는 피고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소장 공개에 ‘7일’이라는 기간을 두기로 했다. 당초 법무부는 추 전 장관 이전에는 공소 제기 직후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통상 법원에서 공소장을 발송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3~4일이 지나 공소장을 받아볼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공소 제기 직후가 아닌 공소 제기일로부터 7일이 지난 이후로 공개 시점을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 제기 후 7일이 경과하는 시점 이후 신속히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소장 제출 시기에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며 “피고인으로서도 공소장을 송달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이후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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