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민금융 출연 구조 확대 검토…증권사 포함되나"

  • 정책 서민금융 재원 부담 확대에 출연 구조 확대 논의

  • 실제 도입까지 '산 넘어 산'…당국, 출연요율 차등에 '집중'

사진제미나이
[사진=제미나이]
서민금융 재원 확충을 위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권을 출연 구조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은행·보험·여신금융사 중심인 서민금융 출연 구조를 금융투자업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중장기적으로 서민금융 재원 구조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업권도 출연하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가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 필요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재원은 금융회사 출연금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은행·보험사·카드사·캐피털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이 대출 잔액에 연동된 출연요율에 따라 기금을 부담하는 구조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연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규모는 약 6300억원 수준이다.

다만 최근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면서 서민금융 재원 부담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대위변제 규모가 최근 3년 연속 1조원을 웃돌면서 재원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출연 구조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에 근거한다. 법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출연 대상 업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권은 현재 출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 환경 변화로 증권사 역할이 확대된 점이 이러한 논의가 제기된 배경으로 꼽힌다. 최근 개인투자자 참여가 늘면서 증권사 역시 신용융자와 미수거래 등을 통해 사실상 신용공여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33조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는 저축은행업권의 가계대출 잔액도 30조원대 수준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이를 금융시장 확대에 따른 이익을 누리는 업권이 서민금융 지원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의 연장선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제도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현행 서민금융법은 출연 대상을 가계대출 취급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어 증권사를 포함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증권업권은 전통적인 가계대출이 아닌 신용융자·미수거래 등 형태로 신용공여가 이뤄지는 만큼 출연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증권업권을 출연 구조에 포함하려면 법 개정과 함께 출연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용융자 잔액이나 신용공여 규모 등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출연 주체 확대 논의와 별개로 기존 출연 업권 내 요율 구조를 손질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서민금융 출연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포용금융 지원이 활발한 금융회사에는 출연 부담을 낮추고 실적이 미흡하면 출연금을 늘리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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