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환경공단‧수자원공사 부당계약 등 2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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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05-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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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자격제한 업체와 계약·긴급발주 남용 등 징계

세종 국무조정실 청사 전경.[사진=국무조정실 제공]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을 대상으로 계약·사업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27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국조실은 적발 사항을 해당기관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8억원은 환수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기관은 2016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공공계약 내용을 조사받았다.

주요지적 사례를 살펴보면 △퇴직자 임원 재직업체와 부당 계약 △입찰·계약 과정의 공정성 훼손 △입찰·계약 비리 예방시스템 운용 및 사후조치 미흡 △계약심사 누락 등 사업관리 부실 등이 있었다.

국조실은 실태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입찰·계약업무 관련 미비점을 점검 대상 기관과 협의해 총 3개 분야, 12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발주계획 수립 및 입찰·계약 등 업무 전체 단계에서 내부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는 비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환경공단은 발주·입찰·계약 관련 사항이 전산 관리되지 않아 법령 위반, 부적정 업무처리 등 비리 발생 소지 사전 차단에 한계가 있었다.

점검대상 기관 모두 입찰담합 징후 진단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으나, 담합 징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의 실효성이 부족한 점도 지적됐다. 이 때문에 그동안 입찰담합 징후 포착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자원공사는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시 계약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대형공사 발주방법 시기의 적정성, 계약금액 증액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형공사 중 계약심의위원회 심사 대상 및 심사 시기 등에 대한 세부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특정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시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내부 규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그간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관행의 개선 필요성도 지적됐다.

점검대상 기관 모두 소속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내부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에서 임원을 제외하는 등 소속 임직원의 준법의식이 부족한 점이 드러났다. 이에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내부 행동강령을 개정해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국조실은 향후 세부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로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대상기관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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