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통계청, ‘영세자영업 경영활동 통계’ 개발 추진...코로나 극복 일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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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5-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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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영세자영업 경영활동. 생존율. 매출액 현황 등 통계 생성

경기도는 13일 통계청과 함께 '영세자영업 경영활동 통계'를 새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통계청과 협력,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도내 영세자영업체들의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영세자영업 경영활동 통계’를 신규 개발키로 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이는 도와 통계청이 지난 1월 21일 체결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당시 양 기관은 경기도민 편익 및 도정 서비스를 위해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이뤄졌다.

따라서 도는 우선 국민생활에 밀접한 75개 업종을 대상으로 ‘경기도 영세자영업(생활밀접업종) 경영활동 통계’를 통계청과 협업해 국가승인통계로 연내 작성하기로 했다.

국가승인통계란 통계청 승인을 받아 작성되는 공식통계로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정보를 말하며 1년에 한번씩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표된다.

통계 대상 영세자영업 명부는 경기도 상권영향분석서비스의 상가업소정보를 기반으로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와 연계해 개인사업자를 1차로 선별하고 이어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많고, 소매․외식․서비스업 중 종사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 비중이 높으며 영세자영업자의 창업 등 진출입이 용이한 생활밀접업종을 대상으로 2차로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영세자영업명부 및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 기반으로 사업체수, 지역별 분포, 업종별 분포, 개․폐업 현황, 평균영업기간, 생존율, 면적당 매출액, 종사자 수의 영세자영업 경영활동 통계가 작성된다.

기존 통계는 소상공인의 넓은 범위의 자료로 정밀한 자료 활용에 제한이 있었다면 영세자영업 경영활동통계는 보다 미시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작성된 통계는 경기도 상권영향분석서비스와 통계청 KOSIS에 공표할 예정이며 도내 소재하고 있는 약 150만여 사업체의 소상공인 중 영세자영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매출액, 개․폐업 수 등의 행정동별 통계 자료는 정책지원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예비창업자가 행정동별 면적당 매출액, 종사자 수, 평균 유지 기간 통계를 분석해 창업지역을 선정하고 운영점포 면적 규모와 종사자 채용에 활용하는 등 생활밀접업종 상권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통계를 통해 영세자영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개발은 물론 도민 생활 편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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