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한목소리...정부는 형평성 지적하며 '난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아라 기자
입력 2021-05-13 03: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입법 청문회 개최는 협의해나가기로

참여연대와 중소상인단체 회원들이 지난 4월 20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영업 손실 보상과 임대료 분담, 거리두기 개편안 등에 관한 대책을 김 후보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손실보상법 관련, 여야가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며 12일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소급적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이날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 등 30개 안건을 논의했다. 손실보상법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자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피해에도 법 적용이 필요하다며 우선으로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며 야당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민주당이 공개석상에서 이같이 동의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여야 위원들을 향해 "죄송합니다만, 여기 10명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소급적용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나"라고 물었다. 대답이 없자 조 의원은 "없죠? 전원이 소급적용을 지지하는 거죠?"라며 다시 물었고 위원들은 "네"라고 답했다. 이날 소위에는 민주당 의원 6명이 참석한 상태였다.

반면 정부는 소급적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반대 이유로는 이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14조원을 지급했고, 형평성 문제와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 등을 언급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이날 소위에서 "지금까지 정부는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종에 대해 5조3000억원, 소상공인까지 총 14조원을 지급했다"며 "만약 (손실보상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책정하면 여러 가지 현장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강 차관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중앙 정부 차원의 방역 조치가 있었고 일부 지역은 집합금지된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3차례에 걸쳐 14조원을 지급했다"며 "오늘(12일) 논의되는 영업 제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5조3000억원 정도가 지원됐고 개별 집합금지 사업장별 평균액은 최대 350만원, 영업 제한 사업장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중기부 입장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보상법 제정 이후) 미래에 일어난 피해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여야가 소급적용을 논의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여야와 정부가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찬반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손실보상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도 문제다. 정부는 손실 매출액의 어느 정도를 보상할지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정부가 심도 있게 손실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손실보상법 형태를 특별법으로 할지, 일반법으로 제정할지 등의 문제도 남아 있다.

한편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문회 개최 여부는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