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적용 '최대 70만명' 선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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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입력 2022-04-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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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법·재난지원금' 동시 지원…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온전한 보상'

'최소 60만~최대 70만명 사이···'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섰다. 손실보상법과 재난지원금에 따른 보상이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에서는 구체적인 손실보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주 인수위 코로나특위에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손실 규모를 보고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해 인수위가 보다 정확한 손실 규모 파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보고 일정은 인수위에 의해 정해질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과 중기부는 협업을 통해 손실 규모 파악과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주 국세청은 중기부에 과세자료를 전달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손실 규모를 추산하고자 하는 취지다. 그에 따라 중기부는 코로나19 손실 규모를 분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가세 신고 자료인데, 사업체의 매출 규모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손실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 방안은 손실보상법과 재난지원금 두 가지의 동시 시행이 유력하다. 현행 손실보상법만으로는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손실보상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손실보상법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가 명시돼 있다”며 “그 법에 해당하는지 봐야 한다. 또 직접적인 방역 조치에 의한 피해, 여행업이나 공연업 등 간접 피해 업종도 있어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으로 할 것인지, 재난지원금 형태로 할 것인지 등 고려할 것이 많다”며 “손실보상법에 의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60만~70만명밖에 안 된다. 약 250만명에 대해 손실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완전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손실 보상 방안이 정해진다고 해도 관건은 기획재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이다. 결국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50조원 이상의 재정 자금 확보를 통한 ‘온전한 손실 보상’을 약속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인수위와 손실 보상 등 추경 편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 방식은 지출 구조조정을 비롯해 적자국채 발행까지 언급되고 있다. 인수위는 추경안을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5월 10일 이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됐던 지난달 10일 서울 동작구청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찾은 소상공인이 상담을 받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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