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프랜차이즈' 1년간 법 위반 이력 있으면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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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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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최근 1년간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착한 프랜차이즈'에 지원할 수 없다. 대신 상생 협력을 모범적으로 한 사업자는 착한 프랜차이즈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착한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에게 로열티 인하 등을 지원할 경우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정책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올해 착한 프랜차이즈 결격 사유를 신설했다. 최근 1년 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검찰 고발 등 시정명령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아울러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 요건을 확대해 기존 자금 지원 요건 외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협력 요건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자금 지원 여력이 없는 영세 가맹본부도 가맹점주와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정부가 정한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업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가맹본부가 자율적인 방식으로 점주와의 상생 협력 모델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착한 프랜차이즈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심사 방식도 개편했다. 기존에는 발급 요건에 해당하면 수시·자동 발급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장 실사를 통해 심사 후 일괄 선정·발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가맹본부를 평가하고, 필요 시 현장 실사도 해 부적격 업체가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선정된 이후에도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을 취소해 착한 프랜차이즈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에는 착한 프랜차이즈 중 우수 상생모델을 운영 중인 가맹본부를 선발해 추가로 포상하기로 했다.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본부에는 기존과 같이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 대출금리 0.6%포인트 인하, 보증료 0.2%포인트 인하 등 금융지원 혜택을 준다.
 
또 공정위 상생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착한 프랜차이즈 수여식 참석, 홍보, 공정거래 유공포상 추천 기회 등 추가 보상을 부여한다.

공정거래조정원는 6월 중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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