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유전자 검사 결과 동의하지만, 출산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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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05-1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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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아기 체중 변화 등 바꿔치기 명백"

  • 변호인 "친자라 하더라도 추가 증거 필요" 주장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모씨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달 22일.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빈집에 방치된 채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48) 측이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석씨 변호인은 11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많은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원 DNA 검사 감정서, 여아 출산 관련 영상, 석씨가 휴대전화에 설치했다가 삭제한 출산 관련 앱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여아를 바꿔치기했다고 추궁했다.

석씨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조사에서 제시한 내용 중 석씨가 시청한 유튜브 출산 영상 등에 대해 사건과 무관한 것이라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DNA 검사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증거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출산했다는지, 숨진 여야가 피고인 친자라 하더라도 그 외 추가로 입증되거나 증거가 제시돼야 할 것이 많이 있다"며 "범행동기, 구체적인 범죄행위 일시 장소 등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아이 체중이 3.485㎏에서 이틀 만에 3.235㎏으로 200여g 감소한 점 등을 증거로 들었다. 검찰은 "석씨가 낳은 아동은 정상적인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고 그 사실을 감춰야 해서 충분한 영양 조치를 받지 못해 미숙하게 태어났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몸무게 변화가 있는 등 바꿔치기 했다는 증거는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석씨 친딸 김씨가 두 번째 출산한 자녀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는 걸로 나와, DNA 검사 결과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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