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경에 3자 협의회 재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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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5-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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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3자 협의회 재개를 제안할 예정이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전경.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3자 협의회를 다시 열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월 29일 첫 만남 이후 중단한 3자 회의를 이어나가자고 두 기관에 요청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구체적인 협의회 진행 날짜나 참석자, 안건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차 협의회에선 공수처법에 규정된 사건의 통보·이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따라서 두 번째 회의에서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보부 이첩이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공수처가 검·경에 이첩해 해당 기관이 수사를 완료하면,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검찰청은 이에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우리 형사사법 체계와 상충할 소지가 크다"고 반박했지만 공수처는 "공수처법 4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재반박하며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수처는 협의회 날짜와 참석자를 조만간 확정하고 검찰과 경찰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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