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사건' 차규근·이규원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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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5-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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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출국금지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들이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 검사는 당시 성 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도 있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출금 조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을 다시 넘겨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요구에도 검찰이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접 기소한 사실에 대해서도 거론이 될 전망이다.

이 검사는 지난달 19일 검찰이 공수처 요청을 무시한 채 기소를 강행한 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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