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망사고 낸 박신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입건...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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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1-05-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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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신영 인스타그램]


오토바이 사망사고를 낸 박신영 전 아나운서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처벌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일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8분쯤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박 전 아나운서가 차량을 운전하다 배달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사고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경찰은 황색 신호에 직진하던 박신영 차량이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아나운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형법 268조에 의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적용돼 형사적인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면 피해자와 합의가 끝나고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보험처리가 적용되지 않고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12대 중대과실은 ▲신호를 위반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제한속도에서 20㎞ 이상 과속 운전한 경우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철길 건널목에서 통과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보도를 침범한 경우 ▲승객 주락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위반한 경우 ▲물건이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이다. 

이를 위반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벌점을 부여하는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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