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정경심 항소심 2주만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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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5-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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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공판이 10일부터 다시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정 교수 재판은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 교수가 코로나19 밀접접촉자와 동선이 겹쳐 검사를 받고 격리가 되면서 재판이 2주 미뤄졌다.

재판부는 26일부터 2주씩 혐의별 변론을 진행하고 6월 14일 항소심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지만 재판 일정도 2주 연기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등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선 공판에서 추가로 현출된 증거들에 대한 검찰 반박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관련자에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추징금 1억3800만여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작성과 딸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서류 등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도 일부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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