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2021 화랑훈련 실시···‘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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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김규남 기자
입력 2021-05-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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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관·군·경 합동 통합방위작전 수행, 거동이 수상한 사람 즉시 신고

김천시청 전경 [사진=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는 국가안보에는 경향(京鄕)이 따로없다는 신념아래 시민전체가 안보에 관해 총력안보태세를 경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육군 제5837부대와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021 화랑훈련’을 오는10일부터 12일까지 김천지역 일원에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2021년 실시되는 화랑훈련은 제2작전사령부가 훈련 통제 및 평가를 전담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가 합동으로 관찰단을 운용해 훈련에 대한 제한사항과 장려사항 등을 확인하는 후방지역 통합방위 종합훈련이다. 주민신고 및 상황보고체제 확립, 통합방위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 운영절차 숙달, 국가중요시설 방호, 지역단위테러 대비태세 확립, 지역주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안보 공감대 확산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훈련이다.

이번 화랑훈련은 육군 5837부대를 비롯한 김천지역 통합방위작전 수행 기관 등이 참가하고, 다수의 병력과 차량 이동, 그리고 주요도로상에서의 검문소 운용 및 안전을 위한 제한적 교통통제가 있을 예정이다.

훈련기간 중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나 베레모에 빨간띠를 두른 대항군 발견시 즉시 경찰서나 군부대에 신고하면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중요하고 꼭 필요한 훈련"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천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 포스터.[사진=김천시 제공]

또한 김천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 선택권 제공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 위생 상태를 평가한 뒤 등급을 지정해주는 제도로,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

등급 표시방법은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세 단계가 있으며, 음식점이 지켜야 할 식품위생법령을 준수해 64개 평가항목을 현장 평가한 후, 80점 이상인 경우 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한다.

위생등급제는 자율신청제도로, 신청대상은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등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김천시청 환경위생과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위생등급제 지정 표지판 및 위생용품 지원과 시 홈페이지 홍보 등의 혜택을 받은 수 있다.

임창현 환경위생과장은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통해 영업점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청결하고 깨끗한 음식문화가 항상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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