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오피스텔에도 LTV 적용…매매 증가세 꺾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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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05-0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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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3년간 오피스텔 매매 꾸준히 증가세

  • 이달부터 LTV ·내후년 DSR 적용…오피스텔 매매 증가세에 영향 줄 듯

[자료제공=디스코]]




오피스텔 거래 증가세가 한풀 꺾일 전망이다. 정부가 이번달부터 오피스텔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시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7일 관련 업계에 오는 17일부터 오피스텔에도 LTV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고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구매자들도 추가 대출이 가능했다. 투자 개념으로 다시 전세를 놓거나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이에 최근 오피스텔 거래는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1분기 오피스텔 거래량은 1만4653건으로 재작년 1분기 거래량 6971건, 작년 1분기 거래량 1만321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오피스텔 거래 총액 또한 2019년 1분기 1조1599억 원에서 2020년 1분기 2조674억 원, 올해 1분기 3억 259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런데 조만간 오피스텔에도 LTV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LH사태를 계기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부동산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규 비주택 담보대출에는 LTV 4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3년 7월부터는 비주택 담보대출에도 개인 단위 DSR 40%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업계는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장점이 사라졌다고 봤다. 김태훈 디스코 데이터센터 팀장은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중∙소형 아파트를 구매하기 전 중간 가교 역할로써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실수요자들이 많았다”며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를 구매한 뒤 오피스텔을 투자 수단으로 구매한 투자자들도 상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의 결정으로 추가로 대출 받아 오피스텔을 사기에는 무리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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