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진단] 전문가들, 서울 평균 아파트값 10억원 상회…현실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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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5-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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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부과 최초 취지 상위 1~2% 부과, 지금은 3~4% 수준까지 올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무상담이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를 두고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린 게 아니다"라며 세금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박광온·홍익표·정태호·홍성국·홍기원 의원 주최로 열린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 축사에서 "고가주택을 제외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부세 기준 완화를 놓고 당내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기준 유지보다 완화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는 종부세 기준 완화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종부세 부과의 최초 취지는 상위 1~2%에 부과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3~4% 수준까지 올라 있다"며 "현재 부과 대상 비율이 높은 건 아니라도 공시지가가 오르면 앞으로도 대상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종부세 납부기준 상향을 논의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종부세를 도입할 때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이 4억원 정도 했을 것"이라며 "지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10억원이 넘는 상황이고, 예전보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전과 기준이 같은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금은 기준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 것이지 '(비싼 아파트 가진) '나쁜사람'이니까 많이 걷어야 한다'라고 징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며 "앞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조사에 따르면 몇 년 안으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납부금액이 2배 정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서울 주택가격이 앞으로 오르지 않더라도 85㎡(1가구 1주택 가정) 아파트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2020년 평균 152만원에서 2026년 249만원으로 1.64배가량 오를 것"이라고 지난 3월 29일 발표했다.

대한부동산협회 회장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도 "종부세는 도입하고 13년 동안 바뀌지 않았고, 최소한 물가 인상률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공시지가 더 오르면 종부세 대상자도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종부세 기준을 이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종부세 대상자가 전 국민의 3.7% 수준으로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종부세의 목적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해지는 현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론조사업체인 리얼미터에 의하면 18세 이상 500명에게 종부세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44%는 찬성했고, 38%는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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