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무문건 유출' 직원 직무배제·원대복귀 조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21-05-06 10: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직원 감찰 결과 내부 문건 유출 등이 확인돼 해당 직원을 직무배제했다.

공수처는 6일 "징계사유에 해당해 징계권한이 있는 소속기관에 통보·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보안점검에서 공문서 사진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유출 시점은 이날 오전으로 해당 공문서는 공수처 검사 합격자 명단 등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유출 문건은 수사 관련 내용은 아니지만 내부문건 유출을 심각하게 보고 같은 달 21일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당일 저녁 유출자를 특정했고, 다음날 문건 유출이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파견직원으로 공수처가 직접적 징계권한이 없어 권한이 있는 기관에 관련 자료들이 송부됐다.

공수처는 해당 직원을 "직무배제 원대복귀 조치 시행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