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전동킥보드 이용자 위한 '개인 모빌리티법'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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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입력 2021-05-0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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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운행 정책이 다시 바뀐다. 지난해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로 편입되면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헬멧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차도를 달리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고, 정책이 원위치로 돌아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운행자는 헬멧을 착용해야 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자전거 도로와 차도만 운행할 수 있으며, 음주 운행금지와 두 명 이상 탑승 불가 조건도 있다.

하지만 기존 문제점이었던 보도 운행이나 단속과 수거 방법, 보험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정리된 것은 없고 곪은 부분 그대로 봉합해버린 상황이다. 

 

[사진=씽씽 제공]



실질적인 문제점을 살펴보자. 우선 전동킥보드가 열 대면 열 대 모두 보도 위에 올라온다. 왜 그럴까? 자전거 전용도로는 극히 한정돼 있을 정도로 적다. 또 전동킥보드 운행자의 활동 무대인 주요 장소와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아서 일을 보면서 탑승하는 전동 킥보드와 차이가 크다. 보도와 횡단보도는 물론 아무 곳이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전동킥보드의 특징이다.

또 차도를 달리는 전동킥보드를 보면 사고 등 심각한 불안감을 가질 정도로 위험하다. 그래서 모두 보도로 올라오고 있지만 단속도 없고 단속할 의지도 없다. 이처럼 보도에 올라오는 경우를 모두 불법으로 하지 않고 함께 공존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일본의 경우, 일정 속도 이하로 운행하면 보도 위로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공존하는 묘미를 살린 것이다. 그렇다고 사고도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도 무작정 반대만 하지 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가 비보호 좌회전 시 사고가 발생하면 모두 좌회전 차량에 책임이 있듯이, 보도 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모두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대신 전용 보험도 만들어 서로간에 최대한의 보루를 만들어주자. 보험 사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보도 운행은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운행이 가능한 대신 확실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이러한 보도 운행에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전동킥보드 운행 속도를 세계적 평균인 시속 25㎞ 미만이 아닌 시속 20㎞ 미만으로 만들어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바퀴 구경이 작고 서서 운전하는 만큼 무게중심이 높으며, 좌우로 꺾는 각도가 큰 만큼 가장 위험한 이동 수단이다.

그만큼 철저하게 시속 20㎞ 미만을 유지해야 하고, 과속에 대한 강력한 벌칙 조항이 필요하다. 접촉사고가 발생해도 부상의 정도를 크게 낮출 수 있어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이 조건에서 보도 운행에 대한 전향적인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전동킥보드 운행 행태는 과거의 법규를 기반으로 미래형 모빌리티라는 전동킥보드를 무리하게 끼워넣었다. 새로운 이동수단에는 새로운 그릇이 필요한 상황이다. 모든 전문가와 관련부서가 모여서 우리보다 많은 경험을 한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로 한국형 선진 규정을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

전동킥보드 등 새로운 휴대용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PM)를 위한 전용 총괄 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나서서 손해보험협회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을 만들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만큼 실질적인 보험제도 안착을 권고한다.

수년간 이어져 온 전동킥보드와 같은 PM에 대한 논란을 이제 그쳐야 하는 시기이다. 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된 규정을 제정하기 바란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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