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송으로 중단된 금융 인·허가 6개월마다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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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5-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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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금감원, 심사중단제도 개선안 마련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소송 등 사법 위험 발생 시 신사업 인·허가 과정를 무기한 연기했던 관행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심사가 중단된 사안을 6개월마다 검토해 심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신규 인허가·대주주 변경 승인 시 발생하는 현행 심사중단제도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때 해당 기업이 형사소송 중이거나 금융당국·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 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심사를 중단하는 제도다.

이는 금융법상 부적격 사업자에게 인허가를 내주지 않기 위해 심사를 보류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금융권에서는 과도한 권익침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줄곧 개선을 요구해왔다.

먼저 심사중단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원칙 및 해당되는 절차·시점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중단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기로 했다. 소송·조사 등이 발생할 경우 기계적으로 중단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심사 전 또는 심사기간 내 발생한 사유로 심사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기간 내 금융위에 안건을 상정해 중단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일관성 있는 중단 여부 결정을 위해 판단 시 고려해야 하는 원칙 및 절차별 중단요건을 규정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또한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선 금융위가 6개월마다 재개요건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중단결정 시 고려요인(원칙)과 관련된 상황변화 및 중단사유별 진행경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업권 간 진입-유지요건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행 심사제도에 규정하지 않았던 업권(보험·여전·지주)에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법적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불확실성을 최대한 해소하고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가 의견수렴 후 다음 달 중 업권별 규정개정 작업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말 금융위는 핀크와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의 경우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가 시작된 이후 후속 절차의 진행이 없이 장기간(4년 1개월)이 경과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허가심사를 재개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경남은행은 대주주가 2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 삼성카드는 대주주 제재절차가 진행 중(금융위 제재 예정사실 기통보)임을 감안해 허가심사를 계속 중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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