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 조희연 사건, 공수처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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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5-0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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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조 교육감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다. 이는 공수처법에 따른 조치로, 조 교육감은 공수처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했다는 이유에서다. 특채에서 뽑힌 5명은 과거 국가공무원법 69조에 따라 당연퇴직한 교사들이며, 이 중 4명은 한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이다. 다른 1명은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 교욱감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적법하게 채용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동일 요건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채용을 진행했다"며 "공정하게 심사해 최종적으로 공고된 조건에 부합하는 여러 지원자 중 최상위 점수를 얻은 사람들을 임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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