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투자] 내 아이 용돈은 주식으로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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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1-05-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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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가 왔다. 제로금리로 돈을 은행에 넣어두는 게 오히려 손해인 시대다. 최근 동학개미운동으로 일컬어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 그리고 글로벌 증시 호황으로 인해 주식 열풍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부모가 자녀들을 위한 주식계좌 개설이 크게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미성년자 신규 주식 계좌 개설 건수는 지난해 47만5399건으로 2015년부터 5년간 신규 계좌 개설 건수를 합친 건수인 32만건을 넘어선 상태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예수금도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주식계좌 예수금은 지난 2019년 2723억4670만원에서 지난해 4681억6211만원으로 72% 급증했다.

이처럼 미성년자 주식계좌가 늘어난 이유는 주식을 통한 증여와 더불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다. 그간 주식시장은 투기장으로 인식돼 왔으나 경제관념 변화에 따라 투자의 장으로 변화가 있었고, 시장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이유다.

존 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는 우리나라가 금융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어릴 때 경제에 대한 개념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저축하듯 주식을 사 모으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다. 어린이날 선물로 주식 한 주를 사주는 것도 좋은 경제교육으로 꼽는다.

실제 용돈 대신 주식을 한두 주씩 사주는 부모들도 심심찮게 보이고 있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반응이다.

전업주부인 A씨는 “그간 아이의 경제관념 확립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중요성을 더욱 크게 느꼈다”며 “아이와 함께 주식계좌를 개설해 소액으로 투자에 나서면서 경제와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게 되는 등 관계형성과 경제관념 확대 등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말했다.

아이들에게 주식투자를 경험토록 하기 위해서는 주식계좌 개설이 우선 필요하다. 대부분의 주식 계좌 개설은 비대면으로 가능하지만 20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 등 준비물은 △부모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실명확인이 가능한 기본증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자녀 기준)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돼 있어야 한다. 계좌를 만든 뒤에는 거래를 위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준비가 끝났다면 본격적인 주식투자에 나서야 할 때다. 우선 비과세 혜택을 알고 넘어가야 한다. 부모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 최대 20년간 4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여기에 투자로 발생한 각종 수익이나 배당금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유리하다.

종목선정도 중요하다. 급등락이 이어지는 종목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주나 상장지수펀드(ETF)가 좋은 투자처로 각광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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