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해도 은행 불이익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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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5-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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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채·CP 차환 지원 프로그램 대상 확대

  • "불법 공매도, 법 허용 최고 한도로 제재"

[사진=금융위원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여파로 신용등급이 하락해도 은행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저신용(BB) 등급 중소기업에는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우선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코로나 상황 변화에 따른 회복 가능성을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연체 등 부실이 없는 정상차주의 경우에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취약 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산업권별 1분기 국내총생산(GDP)을 보면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3.9% 늘었지만, 도소매·숙박음식업은 0.5% 줄었다. 특히 문화·기타서비스업은 7.4% 급감했다. 세부 방안은 이번주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 지원 한도를 제조업 및 유망·특화서비스의 경우 매출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그 외 업종은 매출액의 6분의 1에서 4분의 1로 늘린다. 또 회사채 지원 프로그램 대상을 A등급에서 BBB등급 이상(회사채)으로, 기업어음(CP) 차환 프로그램은 A2등급에서 A3등급 이상으로 넓힌다.

도 부위원장은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차환 발행뿐 아니라 신규발행도 지원하고, 차환목적의 사모사채 발행을 지원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적극 돕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 부위원장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의 선정과 지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선정 기업에는 대출·보증 한도를 확대한다.

이날 공매도 금지조치가 부분적으로 재개된 데 대해서는 불법공매도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정부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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