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당근마켓 회원 주소 의무 부과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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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4-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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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당근마켓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당근마켓과 같은 개인 간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 회원의 주소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28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와 관련해 현행법에 규정된 사항이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권고안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중개 서비스라는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는 △개인 판매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 수집 △개인 판매자와 구매자 간 분쟁 발생 시 구매자에게 판매자 성명·전화번호·주소 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담겼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개인 판매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수집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과 배치된다고 봤다.

공정위는 "주소는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인증수단이 없어 진위 확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확인·제공 대상 정보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개인 간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 확인 의무 자체를 없애는 것은 소비자 보호가 크게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고 분명히 했다.

곻정위는 이어 "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위해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성명·전화번호 등은 분쟁조정과 소 제기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관련 법에 따라 안전하게 정보를 처리·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확인된 신원정보는 분쟁해결 목적으로만 제3의 공적기구에 제공·이용되므로 정보유출 방지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편으로 소비자권익도 보호되는 대안을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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